얼마전에 울산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대리봉합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2014년 12월 부터 2018년 5월 까지 간호조무사가 모두 600차례이상의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스빈다.
이들은 제왈절개 등 수술을 하고, 자궁과 복벽, 근막 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에게 남아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면허 없이 무면허로 진행되는 대리수술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표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3년과 벌금 300만원
그 외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게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2년과 벌금 200만원 선고를 했습니다.
대리수술을 진행한 간호조무사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울산지법에서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들은 직접수술한거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서
무려 돈 8억8천만원을 타냈다고 합니다.
이런 의료행위 환자들에게 신뢰가 깨지는 행위입니다.
환자들은 의사들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건데 이러한 행위를 위해 생명을 살리기위해 싸우는 의사들의 환자들의신뢰가 산산조각나는거 같습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더욱더 처벌이 강화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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