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계좌개설, 체크카드발급 준비물+필수 서류 전부
본문 바로가기
금융

미성년자 계좌개설, 체크카드발급 준비물+필수 서류 전부

by 오슈톡(오늘의이슈톡) 2023. 4. 6.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계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를 찾아다니기 위해 여기저기 물어보고, 확인하는 부모님들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을 어떻게하면 편하게 한방에 만들수 있는지!

(이미지)

미성년자 계좌계설 발급 시 필수 서류

📌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경우)

14세 미만의 경우는 미성년자가 혼자서 은행에 방문한다면 통장개설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법정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방문하여 개설해야합니다.

 

1. 부모(내방자) 신분증

2. 자녀 도장!

자녀 기준 발급

  3. 기본증명서(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주민등록번호 기재

⚠ 각 은행마다 추가되는 요구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만 14세 이상 경우)

미성년자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2. 주민등록초본 OR 건강보험증 OR 가족관계증명서(일반 or 상세) 

 

⚠ 국가 발행이 아닌 학생증은 불가능❌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과 같이 공인된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통장은 '한도계좌통장'으로 개설됩니다.

 

☑ 한도계좌통장 이란?

 ✔ 창구거래 일 일100만원

 ✔ 자동화기기, 전자금융 일 일30만원 

하루 입출금액 제한 계좌입니다.

📌 대리인 방문시 개설 서류

1. 부모(내방자) 신분증

2. 자녀 도장!

 자녀 기준 발급

  3. 기본증명서(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 통장 해지

1. 부모(내방자) 신분증

2. 자녀 도장!

 자녀 기준 발급

  3. 기본증명서(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주민등록등본

 

✔ 각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서류

만 12세 부터 체크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 후불 교통카드 없을 때

 

발급대상 : 만 12세 ~ 만 17세 까지 가능

발급기준 : 만 12세 ~ 만 13세(법정대리인 내방시 가능)

                 만 14세 이상 (단독 내방으로 발급 가능)

사용한도 : 1일 3만원 / 월 30만원

📌 후불 교통카드 있을 때 

 

발급대상 : 만 12세 ~ 만 17세 까지 가능

발급기준 : 나이 구분없이 후불교통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이 직접 은행에 내방해서 발급신청해합니다.

사용한도 : 1일 3만원 / 월 30만원

후불교통카드 사용한도 : 월 5만원

✅ 필수 서류

1. 부모(내방자) 신분증

2. 자녀 도장!

 자녀 기준 발급

  3. 기본증명서(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주민등록등본

 

✔ 각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