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에 월급라고 불리고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신청 날짜부터, 기간, 환급금 조회 방법까지 알아볼까요?
간소화 서비스는 1.15일 개통예정입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이용할때
근로자
22.12월 ~ 23년 1월 19일 까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하지 않을때
근로자
23년 1월 15일 부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를 하면된다.
회사 측에서 제출하라는 기간 안에 제출 하면 된다.
다들 위 화면을 아실거에요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위와 같이접속하신후 모두 조회하시고 한번에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세금모의계산을 눌러주세요
좌측을 보시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계산을 하시면
본인의 환급금을 알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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