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8 - [이슈] -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환급예정일 완벽정리
연말정산 일정을 확인하실라면 위에 자료를 보시면됩니다.
연도마다 바뀌는 연말정산 공제액을 확인해볼건데요
13월 월급이 13월에 세금이 될 수 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 급여액 -500만원) * 40% |
1,500만원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 급여액 -1,500만원) * 15% |
4,500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 급여액 -4,500만원) * 5% |
1억원 | 1,475만원 + (총 급여액 -1억원) * 2%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구 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7월사용금액 40% ->80%변경 | 40% ->80% |
22년 전체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20%
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20%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가족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
본인 | X | X | 1명당 연150만원 |
배우자 | O | X |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 O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O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수급자 등 | O | X |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행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가족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1명당 연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도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
연 100만원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종합소득과제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72+(2000-1200)*15% =192만원입니다.
결정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8&cntntsId=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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