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미혼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청약 신청을 진행 하고 있어요.
이번에 신설된 유형으로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각 15%씩 적용하여 청녀층 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청년 당첨자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 2023년 미혼 청년공급 유형별 특징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분양형 |
물량 | 25만가구 | 10만가구 | 15만가구 |
특징 | 시세70% 이하 분양 / 차익 70% 보장 |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 시세 80% 수준 분양 |
모기지 | 5억원(LTV 최대80% DSR 미적용) | 4억원(LTV 최대70% DSR 미적용) | |
금리(만기) | 1.9% ~ 3.0%(40년) | 2.15% ~ 3.0%(30년) |
⭐ 나눔형
✔ 25만가구
✔ 시세70% 이하 분양 / 차익70%보장
✔ 5억원(LTV 최대80% DSR 미적용)
✔ 1.9% ~ 3.0%(40년)
⭐ 선택형
✔ 10만가구
✔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억원(LTV 최대80% DSR 미적용)
✔ 1.9% ~ 3.0%(40년)
⭐ 일반분양형형
✔ 15만가구
✔ 시세 80% 수준 분양가능
✔ 4억원(LTV 최대70% DSR 미적용)
✔ 2.15% ~ 3.0%(30년)
📌 2023년 미혼 청년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 요건
✔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 ~ 39세 미혼자
✔ 공공분양 청약제도에선 '나눔형', '선택형'에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인 경우 월 소득 약 419만원 이하, 순자산이 2억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인 경우 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순자산 3억 4천만원 이하 부부
✔ 생애최초자인 경우 평균 소득 130% 이하 순자산 3억 4천만원 이하
✔ 다자녀&노부부인 경우 평균 소득 120% 이하 순자산 3억 4천만원 이하
✔ 일반형 신청자 평균 소득 100% 이하 순자산 3억 4천만원 이하
📌 2023년 미혼 청년공급 특별공급 추가사항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으로 측정됨.
✔ 순자산은 부동산가액(공시가격 도는 시가표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의 계산식으로 계산
✔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에게 30% 우선 공급됨
✔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10%(9억 7천만 원) 인 경우, 청약 자격이 충족되지 않음.
✔ 공급 모델 유형에 따라 상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 2023년 공급 유형에 따른 사전 청약 신청방법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은 LH공사, SH공사이며 민간 건설업체도 공공주택자금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현재까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LH공사에서 공급할 경우에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SH공사에서 공급할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https://www.i-sh.co.kr)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할 경우에는 청약홈 사이트(https://www.applyhome.co.kr)
에서 분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확한 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꾸준히 확인을 하여 청약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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