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청년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방법 최대 2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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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책/부동산 정책

2023년도 청년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방법 최대 240만원 지원

by 오슈톡(오늘의이슈톡) 2023. 4. 13.

정부는 청년들에게 많은 해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청년월세특별지원]입니다.

 

청년지원정책을 지원하기위해 여러 조건이 있는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임차 거주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 청년가구 60% 이하

 ☑ 원가구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출처  : 국토교통부

📌사업기간

2022년 08월 22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기간

2022년 08월22일 ~ 2023년 08월 21일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지원내용

 ✔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지원

 ✔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신청방법

구분 신청방법 대리인 신청시 필요 서류
온라인 복지로
OR
어플리케이션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OR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서약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처  : 국토교통부

🔎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자격되는 확인하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마이홈' 청년월세지원 자격되는 확인하기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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