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들에게 많은 해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청년월세특별지원]입니다.
청년지원정책을 지원하기위해 여러 조건이 있는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임차 거주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 청년가구 60% 이하
☑ 원가구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사업기간
2022년 08월 22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기간
2022년 08월22일 ~ 2023년 08월 21일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지원내용
✔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지원
✔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신청방법
구분 | 신청방법 | 대리인 신청시 필요 서류 |
온라인 | 복지로 OR 어플리케이션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OR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서약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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