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부터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한다.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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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책/부동산 정책

정부 3월부터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한다.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알아보기.

by 오슈톡(오늘의이슈톡) 2023. 2. 22.

목차

     

    3월2일 부터 잠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개정내용 6가지의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6가지 알아보기


     

    1️⃣ 다주택자 규제 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 30%)

     ⭐ (개선) LTV는 규제지역 : 최대 30%  비규제지역 : 최대 60% 까지 허용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개선) LTV는 규제지역 : 최대 30%비규제지역 : 최대 60% 까지 허용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 한도(2억원 폐지)

     ↪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폐지

     ↪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2년)폐지

     ↪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폐지

     ⭐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2억원)까지 취급 가능

     ⭐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 (개선)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1년 한시, 증액불허)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개선) 기존 대출한도 제한(최대 6억원)폐지 / LTV·DSR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허용

    (유지) 서민/실수요자 요건의 현행유지(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8억원), 무주택, 부부합산 소득 9천만원이하)

     

     

     

    🤔주택담보대출한도 정하는 DSR,LTV, DTI이란❓


    'DSR' =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ebt Savings Ratio) 대출한도
     ↪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합니다.
     ↪ 이때 기존타부채연원리금은 : 주택담보대출원리금 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대출과 원리금을 합한것을 기준의 연봉 대비 일정 비율(%)까지 대출해준다. 

    ✔ 'LTV' = 주택  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 집 값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이다.
      ↪ LTV가 60%라면, 집 값 대비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

    ✔ 'DTI' = 총부채 상환 비율(Debt to Income) 
     ↪ 내 소득에서 매년 대출원리금(대출원금+이자)을 갚는 비용의 상한선 의미
     ↪ DTI가 40%라면, 내 연봉 또는 사업 소득의 40%까지 원금과 이자를 낼 수 있다는 뜻

     

    과연 정부의 의도는❓❗

    위에서 말했듯이 현재 얼어붙은 부동산실히를

    녹이기 위해 지금 규제를 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DSR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서민까지 해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규제를 살짝 풀었지만, 점차적으로 DSR범위도 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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