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세금 반환보증 악용방지
✔ 보증제도 악용 ➡ 악성 임대인 퇴출 [전세가율 100% ➡90%]
✔ 감평사의 시세부풀기 차단 ➡전세가율 산정시 감정가는후순위로적용
✔ 등록임대사업자 ➡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방법
📌 계약 전
✔ 안심전세App을 통해 시세/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
📌 계약 후
✔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학대
✔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임대인 신용정보 확인
↪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요청 시
↪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화
📌 전세사기 위험 확인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임차인에게 설명
↪ 보증가입 안내 의무화
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
✔ 대출
↪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2억원 ➡ 3억원
↪ 대출한도 1.6억원 ➡ 2.4억원
✔ 주거
↪ 긴급거처 추가 확보 및 신속하게 입주 지원
✔ 법률
↪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절차 단출
↪ 전세피해 지원센터 법률상담 확대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1️⃣ 단기간 주택과다 미집 기획조사
2️⃣ 불법 광고 중개 퇴출
3️⃣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4️⃣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강화
5️⃣ 특별단속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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