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맞벌이하는 가정은 아기를 돌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총 동원해야하는 상황까지 오기까지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데요
한번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시간제 : 맞벌이/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12세 이하 아동(종합형 포함)
✔ 영아종일제 : 생후 3~36개월 영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알아보기
🔍 취업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구분 | 시간제 | 영아 종일제 |
내용 | ✔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줍니다. 보육 시설/초등학교 등 등/하원 동행 ☑ 종합형 : 시간제 돌봄+아동 관련 가사추가 |
✔ 생후 3~36개월 영아 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비용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90% 차등 지원(시간당 이용료 1만 550원)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90% 차등 지원 |
시간 | ✔ 연 84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 월 80~200시간 이내 ✔ 1회 최소 3시간 이상 |
📌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정기 및 대기서비스]
(전월) 매월 11일 ~ 25일
(당월) 매월 1일 ~ 25일
📌 문의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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