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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지 전세 사기 방법
✔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아무리 빨리 받아도 밤 자정부터 효력발생함)
✔ 최소 하루 비는 시간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발생
☑ 방법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날 진주인은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은 집에 세입자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없음.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기 전 이기 때문이다.
↪ 위 방법을 사용하면 세입자는 은행에 저당 잡힌 집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된다.
↪ 만일 집주인이 대출 한 돈을 못 갚았을 때, 집에 대한 권리는 은행이 우선권을 갖게 됨
✔ 담보를 갚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면 집이팔려 생긴돈을 세입자 돌려주기전, 은행이 먼저 금액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은행 대출금보다 경매 금액이 적거나 같을 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뀌게 되는 정책
✔ 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집에 대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됨
✔ 임대차 계약서는 전월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30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함.
✔ 전월세 신고 내역을 통해 은행은 세입자 존재를 알 수 있음.
⚠ 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시고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은행이 알 수 없음.
↪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계약 신고를 하기전에 대출을 먼저 신청하면 알 수 없다.
우리가 확인해야하는것
1️⃣ 임대차 계약을 하자마자 빨리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해서 은행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2️⃣ 잔금을 치르는 날 해당 집에 등기를 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
↪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서 은행에 저당 잡힌 것이 없는지 확인은 불가능(2~3일정도 반영시간이걸림)
↪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후 등기신청 사건처리현황으로 들어간 뒤 -> 집 주소와 소유자 이름을 입력하여 등기 신청이 접수된 상태인지 확인 할 수 있다.
⭐ 정말 열심히 삶을 사람들에게 지옥을 보내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다.. 정말 조심해야한다. 사기를 당하는 순간. 내 인생이 송두리채 사라지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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